우리아이 잠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간당 1,000원

2020. 5. 6. 16:32정보포스트

가정에서 돌보는 우리아이, 잠깐 맡길 곳 없나요?"

 

시간제 보육

 

 

 

가정에서 양육중 갑자기 아이들 돌봐줄 곳이 필요할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보세요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 지정된 제공기관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 일정 시간동안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 이다.

 

이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 부담금은 1,000원 이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라면 월~금요일 이용 가능하고 토요일과 시간 외 보육은 이용 불가능하다.

 

신청은 전화 또는 임심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예약은 1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당일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1661-9361로 문의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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