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7. 17:20ㆍ정보포스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관련 Q&A
Q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ㅇ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 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가구로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별 소득기준 이하이고,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까지 도내 주소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
➊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으로 선정
❷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 기준적용
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ㅇ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건강보험료가 충족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재산적용
Q2.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먼저 신청자가 본인 세대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봉급명세서, 건강보험고지서, 자동이체 내역 등)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지 역 |
직 장 |
혼 합 |
|
1인 |
21,342 |
59,118 |
- |
2인 |
85,837 |
100,050 |
100,076 |
3인 |
121,735 |
129,924 |
131,392 |
4인 |
160,865 |
160,546 |
162,883 |
5인 |
195,462 |
189,063 |
192,080 |
6인 |
233,499 |
220,167 |
224,298 |
7인 |
267,395 |
248,116 |
253,956 |
8인 |
298,842 |
276,843 |
286,647 |
재산기준 |
* 중소도시 재산적용 금액 188,800.000원 * 농어촌 재산적용 금액 161,600,000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험료는 경감요인이 반영된 ‘20년 3월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다만 신청인이 '20년 4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고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Q3.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 가구별 30만 원 ~ 50만 원을 차등하여 1회 지원
가구원수 |
1인~2인 가구 |
3인~4인 가구 |
5인 이상 |
지원금액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Q4.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자격 및 가구구성 관련?
❍ 긴급생활비는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의 구성 기준일은 '20. 3. 29.이며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구원은 동일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
- 동일주소지에 등재된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가구 인정
-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
❍ 미성년자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
- 다만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별도 가구 인정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시·도를 달리한 경우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인정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주소를 달리한 부모의 건강보험료는‘0’원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
- 다만 부모의 재산조사 실시
❍ 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타법 의료급여(보훈대상자 등)를 제공받아 건강보험료가 ‘0’원인 가구는 재산조사만 실시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가구원 중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조사
❍ 전·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3. 29.기준 적용
❍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고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
❍ 허위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 전액 환수 조치
Q5.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가정방문” 요청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가구별 1명의 대표가 신청하도록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 홈페이지로 신청 할 경우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 필요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업로드
❍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소인 5. 29.까지 인정
Q6.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자?
❍ 정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아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대상임
❶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가구(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가구)
❷긴급복지 지원가구
❸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지원자
❹ 실업급여 수급가구
❺ 구직활동수당 수급가구
❻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의 가구
❼ 학습지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가구
❍ 아기돌봄쿠폰지원 대상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 가능
Q7. 긴급생활비는 지원 형태 및 수령 방법, 사용처는?
❍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
- 필요 시 해당 시군 업무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살고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은 사용불가
❍ 사용기간은 수령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이내 사용을 권장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출처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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