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2020. 4. 8. 14:24정보포스트

전라남도 공고 제2020-406호

「코로나19 피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변경 : (당초) 150억 원 (변경) 650억 원 * 500억 원 증

 

1. 지원규모 : 650억원(운영자금)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

* 반드시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법 카드사 및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확인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입증 없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폐업중인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지원기간

이자지원

비고

2년거치 일시상환

2

2.0%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4. 융자신청 : 공고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1)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신대리 1988)

연락처 : 061-729-0600(팩스 061-729-0609)

2)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5(남악리 1970)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3) 여수지점(여수지역)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 3(학동 69-7)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4) 광양지점(광양, 구례)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기업은행 광양지점)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5)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빛가람동 279-2)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6)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장흥)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116, 2(해남우리신협건물)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7) 완도사무소(완도)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48번길 34-12, 2

연락처 : 061-555-8800 (팩스 061-555-8805)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

- 매출 10% 감소 증빙서류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대출기한

.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8. 대출 취급은행

대출은행(9) :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9.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변경사항 발생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자금추천신청서는 전남도청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www.jnsinbo.or.kr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 경제기업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아래 신청서 첨부

 

 

코로나19_피해_소상공인_긴급경영안정자금_지원_변경(3차)_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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