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8. 14:24ㆍ정보포스트
전라남도 공고 제2020-406호
「코로나19 피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변경 : (당초) 150억 원 → (변경) 650억 원 * 500억 원 증
1. 지원규모 : 650억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반드시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법 ① 카드사 및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②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확인
③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입증 없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조건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나. 지원내용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나.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
지원기간 |
이자지원 |
비고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 |
연2.0% |
|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4. 융자신청 : 공고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1)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2층(신대리 1988)
․ 연락처 : 061-729-0600(팩스 061-729-0609)
2)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3) 여수지점(여수지역)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 3층 (학동 69-7)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4)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5)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6)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16, 2층(해남우리신협건물)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7) 완도사무소(완도)
․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48번길 34-12, 2층
․ 연락처 : 061-555-8800 (팩스 061-555-8805)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매출 10% 감소 증빙서류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② POS 매출액(사진,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인쇄물)
③ 그 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비교 가능한 자료(세금계산서, 장부 등)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대출기한
가.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8. 대출 취급은행
○ 대출은행(9개) :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9.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마. 자금추천신청서는 전남도청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www.jnsinbo.or.kr
※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 경제→기업지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아래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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