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받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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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먹고 다니니? 근로장려금 받고 밥먹자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2020.05.04 -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빨리빨리 !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빨리빨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신청 [4.27 ~ 30]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간(5.1.∼6.1.)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