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9. 13:30ㆍ정보포스트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빨리빨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신청 [4.27 ~ 30]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간(5.1.∼6.1.)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 정기 신청기간 :'20.5.1(금) ~ 6.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가구요건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 기준일은 2019.12.31일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미만,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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