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고 저축하는대 세금 내실꺼에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상품 중 하나로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정기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된다. 혜택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체에 비과세 해택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