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9. 13:39ㆍ정보포스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상품 중 하나로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정기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된다.
혜택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체에 비과세 해택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내에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중도에 예금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해택은 줄어든다.
원래는 2019년 마감이었으나 한해 더 연장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란다.
아래 기획재정부 포스팅 전문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상품 중 하나로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4%(소득세 14%+주민세 1.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체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예금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혜택은 줄어들죠.
원래는 2019년 마감이었으나 한해 더 연자오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게 된 비과세종합저축!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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