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전라남도 공고 제2020-406호 「코로나19 피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변경 : (당초) 150억 원 → (변경) 650억 원 * 500억 원 증 1. 지원규모 : 650억원(운영자금)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