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 15:28ㆍ정보포스트
청년저축계좌란?
정부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청년저축계좌’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퇴직이 겹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이 차곡차곡 목돈 마련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하는 청년의 꾸준한 근로활동을 응원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매월)을 더해 3년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인 만15세 이상 39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아래>
1인 가구 : 월 878,597원
2인 가구 : 월 1,495,990원
3인 가구 : 월 1,935289원
4인 가구 : 월 2,374,587원
그러나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었거나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었다면 가구당 1인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 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만약 위의 서류로 근로소득을 확인 받는게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을 위해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 농림축산업 소득의 경우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어업소득의 경우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으로 근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었거나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었다면 가구당 1인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 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만약 위의 서류로 근로소득을 확인 받는게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을 위해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 농림축산업 소득의 경우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어업소득의 경우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으로 근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신청방법은 ?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야 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금은 환수되는데요, 단 조사 결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을 하면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신청자 본인이 4월 7일(화)부터 24일(금)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해지시 환급금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했으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까지 다 받은 당사자가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을 완료하면 적립급(본인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만약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앞서 말한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외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교육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통장 가입이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본인(가입자)이 사망하거나 압류‧가압류 상태일 경우 혹은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또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로 책정됐을 경우에도 환수 해지되고요.
만약 계좌를 개설했다면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자동이체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입금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해당글을 참조 하였습니다.
'정보포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 (0) | 2020.04.22 |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자 도착 스미싱 주의보 (0) | 2020.04.22 |
총지원금 8000만원 신예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I’m a musician (0) | 2020.04.21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방법 (0) | 2020.04.21 |
모바일 강원상품권 2020년 5월 1일 본격발행! (0) |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