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2. 16:20ㆍ정보포스트
코로나19 지원금 도착’빙자한 스미싱 증가…주의 당부
- 지원금 지급 본격화되는 4월 중순 이후 스미싱·스팸문자 증가 예상
- 지원금 도착 알림으로 자연스럽게 인터넷 주소 클릭 유도하는 방식 많아
-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결제확인 스미싱도 발생, 해당결제건은 문자 안보내
- 의심문자는 즉시 삭제, 클릭해 악성앱 감염시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발송이 탐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의심문자는 130여건이었으며,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상품권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명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한다.
□ 또한 최근 할인판매로 인한 이용자 증가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완료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 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초 1회 개인식별번호(PIN) 등록을 위한 안내 문자는 발송하나, 결제시마다 확인문자는 보내고 있지 않다.
□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스미싱문자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 수신으로 인한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하며 “평소에도 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수칙(방송통신위원회)을 지킨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관련 스미싱의심 문자 >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 지급 안내문자 >
< 방송통신위원회 안내 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수칙 >
1)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하여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기
※ 설정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 해제
2)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3)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 링크 주소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기
4) 스마트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서비스에 가입하기
5)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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