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고 들어보셧나요?

2020. 4. 29. 14:00정보포스트

정부지원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라고 들어보셧나요?

 

2017년 기준 사업체의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는 4.1%그칠정도로 아주 미비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55.2%로 절반이 넘지만 5~10인 사업체 에서는 1.4%그칠 정도로 큰차이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내 제도 미도입’이 8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급여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휴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분할사용 1회 가능

 

2019년 이전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

 

2019년 이후

유급휴가 10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란?

근로자에게 늘어나는 유급휴가 증가로 인해 부담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산휴가 중 최소 5일치 급여를 지원하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이상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은?

조건에 맞춰 신청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이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모두 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한 후 5일분에 대한 지원을 기업이 받는 방식,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5일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직접 자신이 지원금을 받는 방식

두가지가 있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기업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주면,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정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시작하는 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그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