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4. 11:13ㆍ정보포스트
[모집인원]
65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만 18세 ~ 만 39세 이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인자
인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저소득층 청년(중위12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아래 전문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청년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며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0. 4.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2.6%기준) + 市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총 65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 외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예비자 명단 60명 별도 선정)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0. 4. 23 ~ 2002. 4. 22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19.10.23. (2019.10.24.부터 전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③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자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 자산형성사업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자산형성사업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신용 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2020. 5. 4.(월) ~ 5. 15.(금),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광역시 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http://www.djba.or.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
【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 [붙임] 참고
①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⑥ 근로 확인 서류
㉮ 임금근로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부채증명 적용대상자)만 제출
⑨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2.) 이후 발급 자료로 제출합니다.
□ 선발기준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자치구 배정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① 가구원수가 많은 자 ② 연령이 적은 자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0. 6월말 경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 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절차
공고 |
→ |
서류접수 |
→ |
서류 검토 및 선정결과 공지 |
→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
20.4.22. |
20.5.4.~5.15. |
20.6.말 예정 |
20.7. |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시 거주 및 근로)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년) 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거나 근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와 근로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9, 8330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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