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통장이라고 들어는 봤는가? 저축금액의 두배 준대

2020. 4. 24. 11:13정보포스트

 

 

 

[모집인원]

65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만 18세 ~ 만 39세 이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인자

인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저소득층 청년(중위12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중위소득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아래 전문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0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며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0. 4.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2.6%기준) + 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모집인원) 650(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 외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예비자 명단 60명 별도 선정)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0. 4. 23 ~ 2002. 4. 22 출생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19.10.23. (2019.10.24.부터 전입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자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중위소득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 ,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자산형성사업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자산형성사업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신용 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2020. 5. 4.() ~ 5. 15.(),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광역시 시정소식(https://www.daejeon.go.kr)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http://www.djba.or.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 [붙임] 참고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근로 확인 서류

임금근로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부채증명 적용대상자)만 제출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2.) 이후 발급 자료로 제출합니다.

 

선발기준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자치구 배정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적은 자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2020. 6월말 경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 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공고

서류접수

서류 검토 및

선정결과 공지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20.4.22.

20.5.4.~5.15.

20.6.말 예정

20.7.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시 거주 및 근로)을 유지하여야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3) 동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거나 근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주소와 근로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9, 8330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